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상세내용
○요약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2)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1) 취학년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3개월 :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기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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