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4. 12. 8. 23:43

대통령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윤건희 [직권 남용] [내란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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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서 하루아침에 피의자 가 된 윤석열 부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이가 드디어 하루 아침에 피의자가 된 걸 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30년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들 10대 여자아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눈물이 나온다.



내가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지만, 나 한몸 가서 합류해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

그 어린 소녀들 2024년 겨울, 가장 추운 날 하루 종일 그 추위에 견디며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국가 공수처장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 출처 뉴시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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