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6. 8. 15:01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광고 사이트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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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신분들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상자들 중, 아는 지인 한분은 거의 1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원도 못 받으신 분도 상당수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그런 분들도 특고. 프리랜서는 해당되는 분도 틀림없이 계십니다.

노동부 사칭 피싱 주의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온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1. 고용노동부는 개별적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2.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개별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온라인 신청은 https://covid19.ei.go.kr/
  5.  핸드폰 본인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6.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발송하며, 010~ 아닌 1899-9595입니다.
  7. 그 외 링크는 접속하지 말아 주세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필자도 실제 해보니, 헷갈리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광고 수입을  올리려는 사이트 들인 거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url이 되어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확한 링크는 아래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https://covid19.ei.go.kr/

 

이런 곳은 아닙니다.

아마도 광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같습니다.

아래 같은 사이트는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광고가 구글 광고가 있습니다.(헷갈리지 마세요)

 

6차 긴급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첫날이라 서버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위 정상적인 페이지에 가면 아래 같이 고용노동부 세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신청하면 됩니다.

1.

2.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아래 같은 문자가 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상세 안내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 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지원금액

지원금액: 200만 원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6월 10일(금) 09:00~6월 13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 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

    * (수령 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오프라인: 6월 10일(금) 09:00~6월 13일(월) 18:00

5. 지원금 지급

ㅇ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6.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 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 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 말경 예정)

7. 중복수급 관련

ㅇ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8. 기타 사항

ㅇ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현장접수용 신청서

이런저런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접수용 신청서 PDF 파일입니다.(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용.pdf
0.14MB

신규신청

기 수급 대상이 아닌분들은 6월 중순경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빠짐없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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